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들의 사형집행과 옥중 사망사실을 1개월과 7개월씩 지각 통보해 빈 협약을 위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국인의 사망을 상대국에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외사판공실이 우리측 선양 영사사무소에 지난 9월 25일 보낸 팩스 공문에 따르면 사형된 신모씨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승인한 날이자 공문 접수 당일, 우리 공관과 신씨의가족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사형됐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넘겨준 이 공문은 사형 확정 사실만 알려주고 있을 뿐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공문을 통한 사형 확정 통보를 마치 사형 집행통보한 것처럼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흑룡강성 당국은 신씨의 사형 1개월 뒤인 지난달 26일 집행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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