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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 이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입력2001.11.03 (09:30)
930뉴스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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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13살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 좌석에 승차할 경우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질주하는 차량 안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앞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장난을 치지만 어린이용 시트나 안전띠 등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규상 6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만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띠를 맸을 경우 사고가 나면 오히려 안전띠로 인해 장파열이나 목을 다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재완(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연구원):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용한 경우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13살 이하 어린이가 차량에 탈 경우 앞좌석에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만(안전개선 기획단 부단장): 어린이 10만 명당 5.8명꼴로 지금 교통사고가 1년에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6년까지 3명꼴로 줄일 계획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어린이 교통사고의 40% 가량이 하교할 때 발생하는 점을 중시해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시간과 범위를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 13살 이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입력 2001.11.03 (09:30)
    930뉴스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13살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 좌석에 승차할 경우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질주하는 차량 안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앞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장난을 치지만 어린이용 시트나 안전띠 등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규상 6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만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띠를 맸을 경우 사고가 나면 오히려 안전띠로 인해 장파열이나 목을 다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재완(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연구원):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용한 경우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13살 이하 어린이가 차량에 탈 경우 앞좌석에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만(안전개선 기획단 부단장): 어린이 10만 명당 5.8명꼴로 지금 교통사고가 1년에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6년까지 3명꼴로 줄일 계획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어린이 교통사고의 40% 가량이 하교할 때 발생하는 점을 중시해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시간과 범위를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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