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10부는 오늘 사무실 공사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48살 임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강모씨와 임씨에게 돈을 준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사무실 공사를 경쟁 입찰 규정을 어기면서 부하직원인 강씨의 친구 김모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긴뒤 공사비를 부풀려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임씨는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소속돼 있던 부서가 분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투자비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거둔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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