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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용의자 풀어준 경찰관 구속
    • 입력2001.11.03 (13: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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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용의자 풀어준 경찰관 구속
    • 입력 2001.11.03 (13:39)
    단신뉴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필로폰 투약 용의자를 석방시켜 주고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44살 고 모경사를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 경사는 금정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2월 34살 이 모씨가 간이 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이 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씨를 풀어준 뒤 5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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