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오늘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 30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신청서에서 방상훈 사장 일가의 운전 기사 월급이 회사 공금으로 지급됐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운전 기사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현재 검토중이며 예정대로 모레 선고를 할 지는 당일 오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4일 구속 기소돼 징역 7년과 벌금 130억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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