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30조원대 비자금을 실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일부를 싼 이자에 빌려 주겠다며 벤처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52살 노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97년 자신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사칭해 정보통신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접근한뒤 비실명자금 30조원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2조원을 연이율 3%로 빌려주겠다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 채는 등, 중소 벤처기업 3곳으로부터 모두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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