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10km 이내에 있는 양돈장은 출하가 제한됩니다.
농림부는 제안 예고를 통해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양돈장은 최소 40일 이상,반경 10km 이내 양돈장은 15일 이상 국내 유통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현재 일본과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위생 조건을 협의중인 만큼 우선 국내 방역요령을 일본의 현행 규정과 비슷하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농장의 돼지에 대해 수출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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