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예정됐던 김태복 육군소장의 8천여만원 수뢰사건 선고공판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김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내일로 잡았지만 변호인단이 연기신청을 해와 기일을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소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챙기지 않고 부대내 불당 건립에 사용했는데도 기소한 것은 종교탄압이라는 조계종의 반발도 감안해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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