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당초 내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변론이 재개될 지 여부가 내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조선일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검찰이 어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선고 연기 여부를 내일 오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어제 방상훈 사장 일가의 운전 기사 월급이 회사 공금으로 지급됐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운전 기사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4일 구속 기소돼 징역 7년과 벌금 130억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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