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분명하고 피고가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면 소 취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주시 모 무주택조합이 조합건설본부장 손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손 씨의 소 취하서 제출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상 소송 취하는 서면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뿐 제출방법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원고가 피고 손 씨에 의해 소 취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98년 광주광역시 동림동 일대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조합측이 손 씨를 상대로 낸 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 5월 조합측과 합의해 소송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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