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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건물 체납 전기료 대신 낼 의무 없어
    • 입력2001.11.04 (09: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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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건물 체납 전기료 대신 낼 의무 없어
    • 입력 2001.11.04 (09:38)
    단신뉴스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 주인이 체납한 전기 요금을 대신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는 롯데쇼핑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은 9천3백여 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 받았다고 해서 체납된 요금까지 대신 낼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99년 3월 분당의 모 백화점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한전 측에서 전 건물주가 체납한 전기요금 9천3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시키겠다고 통보해 오자 일단 요금을 납부한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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