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대법원, 함운경씨 무장간첩 불고지 유죄
    • 입력2001.11.04 (09:4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대법원, 함운경씨 무장간첩 불고지 유죄
    • 입력 2001.11.04 (09:40)
    단신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 무장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함 씨의 불고지 혐의를 증명할 간첩 김모 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당시 정황으로 볼때 함 씨는 김 씨가 남파간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95년 9월 무장간첩 김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으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