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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 서비스 상표 무단도용 20억 손배소
    • 입력2001.11.04 (09: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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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 서비스 상표 무단도용 20억 손배소
    • 입력 2001.11.04 (09:42)
    단신뉴스
주식회사 퀵 서비스는 자신들이 등록한 '퀵 서비스'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돼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전기통신공사와 한국 전화전호부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퀵 서비스사는 소장에서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이 인터넷 등 각종 전화번호 안내란에 퀵 서비스라는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심부름 용역업체들을 기록해 안내하는 등, 상표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은 퀵 서비스라는 명칭이 일반 명사화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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