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구당 0.7대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 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 시설을 가구당 0.8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가구당 0.7대인 다세대 주택의 주차 시설 기준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년 2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성공도 어렵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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