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부실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최고3년까지 훈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훈련인원이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2천만원 이상 착복한 훈련기관은 2년간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기간중 또 다른 훈련과정의 부실이 적발되면 1년간 가중해 훈련기회가 박탈됩니다.
또한 훈련을 중복신청해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은 여섯달이 지나야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에 탈락한 훈련생도 석달이 지나야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건실한 훈련기관에 대해선 시설 비용 등을 최대 20억원 한도내에서 대부하고 실업자 훈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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