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건설 교통부는 연립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액 산정 기준을 실거래 가격의 80%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집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인 계약서에 표시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현재의 기준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주택 기금의 대출 금리를 올 연말까지 연 7%에서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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