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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위해물품 신고하면 적발 즉시 포상금
    • 입력2001.11.04 (12: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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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위해물품 신고하면 적발 즉시 포상금
    • 입력 2001.11.04 (12:44)
    단신뉴스
이번 달부터 총기와 흉기등 테러 위험이 있는 물품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테러 용품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소와 동시에 지급하던 천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마약 밀수의 신고 포상금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외국인이 마약 밀수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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