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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2개 업체 허위 분양광고 시정명령
    • 입력2001.11.04 (13: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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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2개 업체 허위 분양광고 시정명령
    • 입력 2001.11.04 (13:17)
    단신뉴스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일삼은 22 개 분양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대구 밀리오레를 분양하면서 권리금이 수억원 대에 달한다는 등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광고를 한 성창 에프엔디와 주식회사 거봉 등 13 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역세권 입지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과장광고를 낸 현대건설 등 9 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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