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담보로 이용하는 사금융업체의 대출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사금융 업체들이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담보로 맡아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납금액의 2∼3 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무단 인출하는 사례가 최근 30 여건 이상 적발돼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맡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금융 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융 감독원측은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이미 맡긴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됐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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