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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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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게 접근, 불구속 미끼 돈 받아
    • 입력2001.11.04 (16: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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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게 접근, 불구속 미끼 돈 받아
    • 입력 2001.11.04 (16:18)
    단신뉴스
재판을 앞둔 피의자에게 접근해 아는 판사를 통해 구속되지 않도록 돕겠다며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지방경찰청은 오늘 경기도 수원시 41살 유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월 초 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둔 38살 한모 씨에게 아는 판사를 통해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여섯 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천 3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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