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런 분양광고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만 받으면 수억원의 권리금이 생긴다거나 매년 수천만원씩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상가분양 광고들, 상당수가 허위 과장광고로 드러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쇼핑몰 전문업체가 점포당 권리금이 최고 3억 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광고한 쇼핑몰입니다.
사실인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뜬 소문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돼요.
다 상술이지 분양을 해야 되니까.
⊙기자: 쇼핑몰을 분양하는 업체는 허위 과장광고의 책임을 계약을 맺은 분양대행사로 돌립니다.
⊙분양업체 관계자: 광고를 포함한 모든 분양활동을 그쪽(분양대행사)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도 괴로운 점이 많아요.
⊙기자: 일부 업체는 공기업 자회사의 이름을 빌려 분양금이 100% 안전하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자회사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무담보대출을 해 준다거나 최초, 최고 100% 전세권 등기 모두 근거가 없는 말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광고를 한 13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습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과장): 권리금이 얼마나 형성됐다거나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허위 과장광고가 늘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사실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