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기도가 환경부와 검찰과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시.군 별로 44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적발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내년 3월 말까지 올무와 덫 등 밀렵 도구를 수거하고 시.군 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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