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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 상인 중국 농산물 등 반입량 엄격 제한
    • 입력2001.11.04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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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 상인 중국 농산물 등 반입량 엄격 제한
    • 입력 2001.11.04 (22:00)
    단신뉴스
한국과 중국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일명 보따리 상인들의 휴대품 반입물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일부터 보따리 상인들의 휴대품 반입량을 종전보다 50킬로그램 줄어든 6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데 이어 향후 총 반입가능물량을 50킬로그램으로 낮추는 조치를 이르면 내년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세관은 또 품목당 허용범위도 농산물은 5킬로그램, 한약재는 3킬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의류와 완구등 완제품도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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