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 분기별로만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관세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제조업 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임을 받고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가공업체들도 남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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