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조선일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당초 오늘 오후 방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일을 연기할 지, 오늘 오후 선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방 사장 일가의 운전 기사 월급이 회사 공금으로 지급됐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운전 기사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 사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4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벌금 13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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