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부가 최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 재판지연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경제인이 관련된 재판도 뚜렷한 이유없이 몇 년씩이나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대한생명의 부실경영 책임으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러나 곧바로 보석으로 풀려났고 2년이 지나도록 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진료비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덤터기 씌운 서울시내 10개 종합병원장이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거물급 병원장들에 대한 1심 재판을 4년째나 질질 끌고 있습니다.
⊙강병국(변호사): 사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소송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최돈웅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내몰렸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편법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하창우(변호사):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사범을 재판하는 법원마저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법원은 형사범은 2년, 선거사범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거북스러운 상대에 대한 재판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