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이혼한 전 처의 집에 들어가 3백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서울 신정동 28살 남모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 씨는 지난 달 9일 라이브 가수로 일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31살 손모 씨와 이혼한 뒤 같은 날 손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포함해 3백5십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이혼 전인 지난 9월 부인이었던 손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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