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중국동포의 불법 입국을 주선하고 천4백만 원을 받은 모 여행사 대표 50살 김모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화동 자신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중국동포 이모 씨등 2명이 수출입 상담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해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각각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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