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자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천호동 37살 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1살 김모 여인이 숨진 당일 정 씨가 김 씨와 함게 있었고 숨진 지 한 달여 뒤에 정 씨가 김 씨의 증권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카드 소지 경위가 분명하지 않는 등 정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증권사 객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김 씨와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김 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증권카드를 빼앗은 뒤 시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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