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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장, '한국식 특검제는 위헌' 주장
    • 입력2001.11.05 (09: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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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장, '한국식 특검제는 위헌' 주장
    • 입력 2001.11.05 (09:53)
    단신뉴스
이용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 우리나라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나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부장 서영제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에 띄운 글을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검사법이 옷로비나 파업 유도 사건의 전례를 따라 제정될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권 등을 침해해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제 검사장은 따라서 앞으로 특별검사법을 만들 경우 미국처럼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발동권과 제청권을 인정해 위헌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특별검사제와 관련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영제 검사장은 특검제에 대한 반대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특검제를 실시할 경우 위헌 소지는 없애야한다는 취지에서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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