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조선일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당초 오늘 오후 방상훈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9일 재판을 속행하고 선고는 그 후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방 사장 일가의 운전 기사 월급이 회사 공금으로 지급됐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운전 기사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 사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4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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