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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입력2001.11.05 (10: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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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입력 2001.11.05 (10:29)
    단신뉴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올해안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주식취득 등에서 신주와 구주, 장기차관 등으로 투자형태를 분류하던 것을 법인설립과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세분화하고, 투자목적도 공장설립과 인수합병 등으로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형태와 목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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