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피해자측 증거로 가해자에 무죄 선고
    • 입력1999.05.11 (08:5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피해자측 증거로 가해자에 무죄 선고
    • 입력 1999.05.11 (08:54)
    단신뉴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덕택에 2년6개월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는 오늘 피고인이 임차인 이모씨에게 밀린 검물 임대료를 독촉하다 이씨를 밀어 다치게 해 상해혐의로 기소된 내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모씨가 피고에 의해 넘어뜨려진 직후에 찍은 것이라며 경찰에 제출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넥타이가 풀어져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 이씨가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이씨를 민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모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