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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위생교육.사고예방 강화
    • 입력2001.11.05 (11: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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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위생교육.사고예방 강화
    • 입력 2001.11.05 (11:53)
    단신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현행 자유업으로 돼있는 산후조리원을 당국이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에 준하는 관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산후 조리원에 대해 조산사나 간호사등 전문인력 고용을 의무화 하고 또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이용료 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장기대책과 함께 단기대책으로 현행 산후 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제할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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