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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 명의로 전세 아파트 구입 거액 대출
    • 입력2001.11.05 (13: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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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 명의로 전세 아파트 구입 거액 대출
    • 입력 2001.11.05 (13:46)
    단신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7살 정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노숙자 38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세입자가 들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숙자 권 씨 명의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이 주소로 동거인 등록을 한 후 세입자 몰래 곧바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세입자 가정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처럼 옮겨 빈집처럼 해 놓고 거액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 전세 8천만 원이 설정된 경기도 용인의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 2천만 원을 주고 산 후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지금까지 아파트 17채를 담보로 5억 4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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