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양형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양형제도 개선 위원회가 대법원에 발족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양형제도 개선위원회가 오는 19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제도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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