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박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비서관이 옷로비 내사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누락시켰다는 공소 사실만 인정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태정 전 장관이 최종 보고서를 신동아 부회장 박시언씨에게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경찰 사직동팀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 입증이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동팀에서 보고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판결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로비 실패를 처벌하려기 보다 오히려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난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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