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개발한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 소득을 비교.조사한 결과,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액을 23% 가량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득액 하향 신고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소득신고액을 추정소득 수준으로 올리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소득 신고액을 올릴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소득액을 낮게 신고한 사람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소득신고액을 올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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