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정부, 에너지 사용 사전협의제 민간확대
    • 입력2001.11.05 (15:5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연간 5천 톤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업체나 산업시설 등은 에너지 사용 계획을 사전에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러나 민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우선 권고제로 실시한 뒤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 5천톤으로 정한 사전협의 대상 기준도 시행령 개정시 신중하게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해 자동차 등 효율관리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내년부터는 기업 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해, 기준연비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권고,명령하기로 하고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고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회수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정부, 에너지 사용 사전협의제 민간확대
    • 입력 2001.11.05 (15:50)
    단신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연간 5천 톤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업체나 산업시설 등은 에너지 사용 계획을 사전에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러나 민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우선 권고제로 실시한 뒤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 5천톤으로 정한 사전협의 대상 기준도 시행령 개정시 신중하게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해 자동차 등 효율관리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내년부터는 기업 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해, 기준연비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권고,명령하기로 하고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고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회수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