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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로비 보고서, 박주선 무죄-김태정 유죄
    • 입력2001.11.05 (16: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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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으나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박주선 전 비서관과 김태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비서관이 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 자료인 최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참고인 진술서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공소 사실만 인정한 뒤 벌금 3백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를 신동아 그룹 부회장 박시언 씨에게 전달하고 보고서에서 건의 부문을 삭제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문서 변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경찰청 사직동팀의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동팀에서 보고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인인 연정희 씨가 억울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동아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공문서를 유출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부인 연 씨의 결백을 증명해 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박 전 비서관은 이번 판결은 실패한 로비에 대해 처벌하기 보다 오히려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난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 옷로비 보고서, 박주선 무죄-김태정 유죄
    • 입력 2001.11.05 (16:19)
    단신뉴스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으나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박주선 전 비서관과 김태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비서관이 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 자료인 최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참고인 진술서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공소 사실만 인정한 뒤 벌금 3백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를 신동아 그룹 부회장 박시언 씨에게 전달하고 보고서에서 건의 부문을 삭제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문서 변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경찰청 사직동팀의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동팀에서 보고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인인 연정희 씨가 억울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동아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공문서를 유출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부인 연 씨의 결백을 증명해 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박 전 비서관은 이번 판결은 실패한 로비에 대해 처벌하기 보다 오히려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난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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