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신문 판촉원들을 폭력해 쫓아낸뒤 신문 판촉권을 독점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신규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신문판촉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30살 김 모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8살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9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모 신문사 판촉원 엄 모씨를 때리는 등,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 남양주 일대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신문 판촉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등은 구독자 1명당 3,4만원씩의 성과급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판촉원들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신문사 지국이 지급하는 성과급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챙긴 성과급은 10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입주 예정인 다른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폭력배들이 신문판촉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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