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사직동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원에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비서관이 옷로비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비서관이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누락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옷로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경찰 사직동 팀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동 팀에서 보고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태정 전 장관이 최종 보고서를 신동아 부회장 박시열 씨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처인 연정희 씨가 억울한 조사를 받게 되고 신동아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공문서를 유출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