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조선일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당초 오늘 오후 방상훈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9일 재판을 속회하고 선거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방 사장 일가의 운전기사 월급이 회사 공금으로 지급됐다는 공사사실과 관련해 운전기사 두 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