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생활을 한 신생아들 사이에서 설사환자가 속출하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단 영아 돌연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산후조리원 관리를 조만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대책 발표에서 현재 완전 자유업종목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에 준하는 관리 체계 아래 두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조산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 고용을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강화가 비용상승을 불러와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도 산모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조만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장기대책와 함께 단기대책으로 현행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규로는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