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입자 몰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송창헌 기자입니다.
⊙기자: 노숙자 이름으로 세입자가 들어 있는 아파트를 산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용의자들입니다.
27살 김 모씨 등 4명은 먼저 서울 남산공원과 영등포역 일대에 있는 노숙자에게 접근해 100만원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꾀어 명의를 빌렸습니다.
김 씨 등은 이렇게 빌린 명의로 지난 7월 전세금 8000만원이 설정된 경기도 용인의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현금 20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뒤 이 아파트 세입자 32살 이 모씨 가족들의 주소지를 본인 몰래 경기도 평택시로 옮겨 빈집처럼 해놓고 6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심사 나와서 동사무소에 알아보았더니 타인에 의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사무소로 전출돼 있더라구요.
⊙기자: 김 씨 등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거나 발부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 이 씨 가족의 인적사황을 파악한 뒤 전입신고서에는 일당 중 한 명을 세대원으로 등록해 주소지를 옮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17채를 담보로 5억 4000여 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뉴스 송창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