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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가 의원 입법활동 방해
    • 입력2001.11.05 (17: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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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가 의원 입법활동 방해
    • 입력 2001.11.05 (17:04)
    단신뉴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시민운동 단체인 참여연대가 자신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정당한 입법활동 방해라며 참여연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평가와 합리적 비판은 수용해야 하지만 시민단체가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입법활동을 왜곡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30일 자신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의원들이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이용해 이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의 땅은 절대농지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땅이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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