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소규모라도 안전진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동안 안전진단에서 제외됐던 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 조례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칙안은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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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입력 2001.11.05 (17:18)
단신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소규모라도 안전진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동안 안전진단에서 제외됐던 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 조례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칙안은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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