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와 유사한 테러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이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하고 내일 테러대비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테러진압업무는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미국의 테러참사와 같은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준전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병력 투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병력이 투입될 경우 기본적인 치안 업무도 경찰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간에 조율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테러 관련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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