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오늘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해 횡령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국민연금을 2천만원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해 특별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각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수사대상은 서울지역의 8백75개 업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천 8백57개업체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의 체납액이 모두 천 2백 79억원으로, 한개 업체당 평균 4천7백여만원을 체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국민연금을 노사합의없이 회사운영비로 전용했거나 연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뒤 착복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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