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예식장과 대형 병원 등 대중이용시설의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 인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의 2배가 부과돼 면적이 100평인 노래연습장은 연간 세금액이 현재 6만4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에 따라 독성가스 취급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무도장과 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50평을 넘으면 중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 장례식장, 주차용 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등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이와함께 방송법의 통합에따라 새로 생긴 지상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록세 규정을 고쳤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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